칼럼/시사 만평2017. 3. 27. 13:25

검찰이 고심 끝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제 공은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어갔다.
골치 아픈 사안 , 폭탄 돌리기 양상이다.

법원은 고심하는 제스쳐를 취한 뒤 결국 박근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이다.
구속될 확률은 99% 이상으로 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할 명분이 없고 이유도 충분치 않다.
법리적으로 완벽한 구속 사유다.
박근혜 혐의 사실과 관련된 종범(從犯)들이 모두 구속 되었다.
종범(從犯)을 구속 했는데 주범(主犯)을 구속 하지 않으려면 그 이유를 말해야 하는데 할 말이 없다. 

도주의 위험은 없으나 (도주할 방법도 없지만.. ) 끊임없이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지시 했다.
증거는 차고 넘치는데 죄를 뉘우치기는 커녕 지속적으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일반인 같으면  고민할 필요도 없이 완벽한 구속수사 사유다.


만약 구속영장을 기각 하려면 구속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구속하지 않는다면 법 앞에 만인이 평등 하다는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온 국민이 두 눈 시퍼렇게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헌법을 어겨 탄핵된 사람에게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혜택을 줄 수 없다...
정상 참작을 하더라도 그 권한은 법원이 아니라 국민에게 있다.

구속 수사를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 버렸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만 했다면  국민 여론이 구속수사를 반대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동안 행보를 보면 13가지 죄목에다가 괴씸죄까지  추가해야 할 판이다..

비선 조직은 없다며 딱 잡아 떼던 것이 사실로 들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 한 것에 대한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탄핵 당하면서 헌재의 판결을 사실상 받아 드리지 않았다. 
헌법 수호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입증했다.

 "국민 대통합"을 외치며 취임했다가  쫓겨 나는 날 끝내 "국민 대분열"을 시켰다.
법원이 더 이상 국민 여론을 의식할 필요도 없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법원의 판단 절차는 아주 간단해 진다.

1. 구속 사유를 검토한다.
2.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
3. 구속 영장을 발부 한다. 끝.

Posted by 카이사르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