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시사 만평2017. 3. 30. 10:26

드디어 날이 밝았다.
박근혜 구속영장 심사가 이뤄지는 날이다.
구속 영장 발부 사유는 충분한데 기각 사유는 미비하다.

법과 원칙대로 하면 발부 하는 것이 맞지만,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과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서 기각시킬 가능성도 있다.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인가 기각할 것인가!"
법원의 고민은 깊다. 
하지만 발부쪽으로 확실히 무게중심이 쏠려 있다. 

판단은 판사가 한다.  판사는 사람이다.
축구 심판이 관중을 의식해 홈어드벤티지를 적용하듯, 판사도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반칙인지 아닌지 애매할 때 심판은 관중을 의식하는 판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심판이 왜 그런 생각해 원칙대로 해야지..~ " 
다들 말을 그렇게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은 어쩔 수 없다. 

여론은 구속영장 발부쪽이다..
구속해야 한다는 여론이 70%가 넘는다.

판사는 기로에 서 있다.
이번처럼 역사적인 사건의 판결은  꼬리표처럼 평생 따라 다닌다.

이번 판결을 맡은 판사는 젊다..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차기 정권 , 아니 어쩌면 차차기 정권도 진보쪽이 가져 갈 확률이 높다..

구속영상을 기각하여 괜한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
기각하면  여론과 정치권의 비난을 다 받아야 한다..
또한 향후 10년 동안 정권의 눈 밖에 벚어 난다..

삼권분립이 원칙이지만 이론처럼 쉽지 않다. 서로 눈치보고 밀당을 한다....  
대법관,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통령의 입김이 매우 쎄다..
눈치 안 본다면 그건 거짓말이다..

영장을 발부하면 전직 대통령을 왜 구속시켰냐고 비난  받기 보다 법과 원칙대로 소신있는  판결을 했다는 평가를 받을 확률이 높다...

특히 차기 정권을 차지할 쪽에서 치켜 세울 것이고, 여론의 지지도 받게 된다...
이리보나 저리보나 기각될 확률은 매우 낮아 보인다..
결론은 박근혜 구속!

이제 어쩌나.. 
올림 머리는 그렇다 쳐도 변기는 이제 어떡하지..
개인적으로 참 안 됐다..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51768&iid=49441877&oid=001&aid=0009147150&ptype=052

Posted by 카이사르21
칼럼/시사 만평2017. 3. 27. 13:25

검찰이 고심 끝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제 공은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어갔다.
골치 아픈 사안 , 폭탄 돌리기 양상이다.

법원은 고심하는 제스쳐를 취한 뒤 결국 박근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이다.
구속될 확률은 99% 이상으로 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할 명분이 없고 이유도 충분치 않다.
법리적으로 완벽한 구속 사유다.
박근혜 혐의 사실과 관련된 종범(從犯)들이 모두 구속 되었다.
종범(從犯)을 구속 했는데 주범(主犯)을 구속 하지 않으려면 그 이유를 말해야 하는데 할 말이 없다. 

도주의 위험은 없으나 (도주할 방법도 없지만.. ) 끊임없이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지시 했다.
증거는 차고 넘치는데 죄를 뉘우치기는 커녕 지속적으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일반인 같으면  고민할 필요도 없이 완벽한 구속수사 사유다.


만약 구속영장을 기각 하려면 구속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구속하지 않는다면 법 앞에 만인이 평등 하다는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온 국민이 두 눈 시퍼렇게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헌법을 어겨 탄핵된 사람에게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혜택을 줄 수 없다...
정상 참작을 하더라도 그 권한은 법원이 아니라 국민에게 있다.

구속 수사를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 버렸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만 했다면  국민 여론이 구속수사를 반대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동안 행보를 보면 13가지 죄목에다가 괴씸죄까지  추가해야 할 판이다..

비선 조직은 없다며 딱 잡아 떼던 것이 사실로 들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 한 것에 대한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탄핵 당하면서 헌재의 판결을 사실상 받아 드리지 않았다. 
헌법 수호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입증했다.

 "국민 대통합"을 외치며 취임했다가  쫓겨 나는 날 끝내 "국민 대분열"을 시켰다.
법원이 더 이상 국민 여론을 의식할 필요도 없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법원의 판단 절차는 아주 간단해 진다.

1. 구속 사유를 검토한다.
2.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
3. 구속 영장을 발부 한다. 끝.

Posted by 카이사르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