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시사 만평2019. 3. 11. 14:58

스스로 주장하길, 아버지를 죽였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20년 가까이 감옥에 갖혀 지낸 무기수 김신혜씨의 재심이 확정 되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몇번씩 다뤘고, 각종 언론 보도를 통해 여러번 소개 되었기 때문에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건이다. 



TV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심이 느껴졌고, 20대에 감옥에 들어가 죽을때까지 세상구경을 할 수 없는 운명이 불쌍해 보였다.


그런데 감성적 판단은 누명을 썼을 것 같지만 이성적 판단으로는 김신혜씨가 진범일 확률이 99% 이상으로 보인다. 


어떤 사안이든 진위를 판단 할 때는 TOP-Down 방식으로 접근해서 큰 그림을 먼저 봐야 한다.

전체 윤곽은 소홀히 한채 디테일에 매몰되면 코끼리 뒷다리 만지듯 착각하기 쉽다. 


- 정치범 사건이 아니라 민간인 형사사건이다.

- 1심,2심 판결이 끝났고 대법원 판결까지 마친 사건이다. 

- 형량을 재심하는 게 아니라 유.무죄를 재심하는 판결이다.

이것이 이 사건의 큰 그림이다.


독재시대 정치 공작 사건, 미군과 관련되어 외교적 문제를 일으키는 사건 등은  조작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판.검사들이 정치적 판단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민간 사건이다.


이 사건이 거짓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가정이 필요하다.


1. 경찰이 실적에 눈이 어두워서 증거를 조작해 검찰에 넘겼다고 치자...

2. 검찰이 경찰의 조사가 거짓인줄 알면서도 어거지로 기소 했다고 치자.

3. 1심 판사가 멍청하여 검찰의 거짓말에 속았다고 치자.

    이제부터는 확률이 낮아진다.

4. 2심 판사도 멍청하여 속아 넘어 갔단 말인가?

5. 대법원 판사도 멍청하여 속아 넘어 갔단 말인가?


사건으로 들어가보자 

1. 하필 아버지가 죽은 그 새벽시간에 어디서 뭐 했길래 알리바이가 없지?.

2. 고향 가는데 왜 굳이 렌트카를 빌려서 가지?

3. 아버지를 죽였다는 최초 진술은 동생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기 위해서다?

4. 살인 시나리오는 연극 지망생으로 습작한 것일뿐이다?

5. 아버지 몸에서 수면제 성분이 나온 건 맞는데 양이 너무 많으므로 증거가 안된다?
6. 아버지 앞으로 보험금을 많이 가입한건 맞는데 효력이 없는 보험이  많음으로 증거가 안된다?


김신혜씨가 누명을 썼다고 하면 부자연스러운게 너무 많다.

불운*하필*불운*하필...........  수 많은 우연이 겹치고 겹치고 겹쳐야 성립된다.


하지만 김신혜씨가 진범이라면 대부분 자연스러워진다..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강압적 요소가 있고,  과장된 측면, 불법적 수사 요소 등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큰 윤곽을 보면 김신혜씨가 진범일 가능성이 높다..


재심을 하는 판사들도 김신혜씨가 진범이라는쪽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할 수도 있지만 확률은 낮아 보인다..

Posted by 카이사르21